청약저축가입하기...
☞ 청약저축이란
-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저축하여 일정 기간(또는 회차)이 지나면 국민
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
☞ 가입대상은
-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,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
가입불가
-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
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
☞ 계약기간은
-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(월 2만원~10만원 저축: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)
☞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
- 본인이 직접 가입할 때는...
¤ 주민등록등본1통
¤ 무주택확약각서
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¤ 주민등록증
- 동일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?비속이 대리 가입할 때는...
¤ 주민등록등본1통
¤ 무주택확약각서(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(날인)한 후 대리인이 제출)
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¤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
- 기타 제3자가 가입할 때는...
¤ 주민등록등본1통(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: 호적등본 추가)
¤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관리대장, 무허가
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통)
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¤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
¤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
¤ 본인의 인감증명서(금융계좌 개설용)
¤ 예금 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: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
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
☞ 청약저축이란
-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저축하여 일정 기간(또는 회차)이 지나면 국민
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
☞ 가입대상은
-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,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
가입불가
-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
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
☞ 계약기간은
-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(월 2만원~10만원 저축: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)
☞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
- 본인이 직접 가입할 때는...
¤ 주민등록등본1통
¤ 무주택확약각서
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¤ 주민등록증
- 동일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?비속이 대리 가입할 때는...
¤ 주민등록등본1통
¤ 무주택확약각서(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(날인)한 후 대리인이 제출)
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¤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
- 기타 제3자가 가입할 때는...
¤ 주민등록등본1통(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: 호적등본 추가)
¤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관리대장, 무허가
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통)
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¤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
¤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
¤ 본인의 인감증명서(금융계좌 개설용)
¤ 예금 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: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
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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