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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청약] 청약통장가입 - 청약저축

청약저축가입하기...

☞ 청약저축이란
  -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저축하여 일정 기간(또는 회차)이 지나면 국민
    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

☞ 가입대상은
  -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,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
    가입불가
  -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
   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

☞ 계약기간은
  -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(월 2만원~10만원 저축: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)

☞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

  - 본인이 직접 가입할 때는...
   ¤ 주민등록등본1통
   ¤ 무주택확약각서
   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   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   ¤ 주민등록증

  - 동일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?비속이 대리 가입할 때는...
   ¤ 주민등록등본1통
   ¤ 무주택확약각서(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(날인)한 후 대리인이 제출)
   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   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   ¤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

  - 기타 제3자가 가입할 때는...
   ¤ 주민등록등본1통(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: 호적등본 추가)
   ¤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관리대장, 무허가
     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통)
   ¤ 호적등본(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)
   ¤ 장애인수첩사본(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)
   ¤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
   ¤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
   ¤ 본인의 인감증명서(금융계좌 개설용)
   ¤ 예금 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: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
    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
by 김철수 | 2006/09/20 23:34 | 트랙백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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